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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하는 의대정원 증원 여론전… 政 “자료공개, 재판 방해” 醫 "국가대계, 주술영역 아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이 효력을 갖췄는지 판단할 법원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 여론전 양상이 계속 격렬해지고 있다. 의료계는 계속해서 정부의 법원 제출 자료를 공개하며 처음 의대정원 증원 규모로 정했던 ‘2000명’의 근거가 없다며 신빙성을 흔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보정심, 2000명 통보 ‘요식행위’… 단순 산수? 수준 그 정도”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의교협·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정부 주장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제출한 의대정원 증원 근거자료에 ‘2000명 증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정부는 수천 장의 근거자료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인가”라며 “국가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거자료 검증을 맡은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은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가 요식행위일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회의에 대해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원을 늘리려면 보건의료인력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되지 않았고, 의정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기망한 채 결정을 보정심에 넘겼다”며 절차적 위법성도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사가 1만명 필요하니 1년에 2000명씩 5년을 계산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단순한 산수 아니냐는데, 그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비꼬았다. 사법부가 정책결정에 지나치게 개입해선 안 된다는 지적에는 통치행위도 기본권과 관련이 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라는 주장을 폈다.



정부 “의료계, 유리한 부분 왜곡 해석… 2000명, 내부 프로세스 결정”



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의료계가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재판정 장외에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차관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료를 공개하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유리한 부분을 발췌해서 왜곡된 해석을 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에서 ‘2000명 증원’이 2월 보정심 회의 전까지 등장하지 않는 점을 들어 과학적 근거가 결여돼 있다는 주장을 두고 “의료계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했다”고 강조한다. 당시 보정심 회의에는 25명 위원 중 23명이 참석해 4명이 반대했으며 19명이 찬성했다. 복지부는 “참석자 중 19명은 2000명 증원에 찬성했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했다”며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증원 규모로 2000명을 정한 것은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에 따른 정책사항이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보정심에서 최종 의결했다는 입장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은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언급됐으며, 대학별로 제출한 내년도 증원 가능 규모에서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2000명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자료로 만들어 재판부에 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법원에서 석명이 필요하다고 한 자료는 다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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