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대생 집단 유급 막으려…학칙 변경까지 검토하는 대학들

텅 빈 강의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하고,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 규정을 검토한다. 의대 졸업자와 졸업대상자가 치르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대정부 건의도 나왔다. 대학들은 '유급 마지노선'을 뒤로 미루며 어떻게든 현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의대생만을 위한 '특혜'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은 전날까지 의과대학 학사운영과 관련된 조치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겠다는 취지다. 각 의대는 한시적으로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해 1학기 내내 대면·비대면수업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수업시간에 수강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기간에만 수강하면 출석을 인정한다. 일부 대학은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특례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학점 미취득(F)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한다.



나아가 의사 국가 시험 일정을 변경하는 방법도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했을 때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대 4학년생이 국시를 치르더라도 제때 졸업하지 못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학들은 9월 시작하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7월 원서접수 기간을 연기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학생들이 비대면수업 등을 통해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실기→필기' 순서인 시험을 '필기→실기' 순서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대학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현 상황만 모면하는 '땜질 처방'으로는 집단유급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더구나 이러한 방안 가운데 일부는 '특혜' 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할 경우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급 미적용' 특례 역시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의대생만을 위해 학칙마저 바꾼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이미 공지된 국시 일정을 조정하거나, 필기·실기시험 순서를 바꾸는 것 역시 '특혜성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 큰 부담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