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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약자보호법 제정…개혁 속도 높일 것"

◆49일만에 민생토론회 재개

"노동법원도 설치…양극화 해소"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 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 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임기 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스물 다섯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며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재개한 것은 3월 26일(충북 청주) 이후 4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정규직 근로자를 비롯해 특수고용 종사자,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 플랫폼 종사자 등 많은 노동 약자가 있다”며 “노동 개혁을 하며 노동 약자의 현실을 외면하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 보호법에 대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상해·실업을 겪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노동 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 종사자들에 대해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휴게시설이 크게 부족한 점을 언급하면서 "적절한 휴식이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체불임금과 노동자들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노동법원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면서 “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내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 노동약자인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꾸준한 관심을 표명해왔다. 지난 달 4일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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