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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외비 문건' 보도 MBC에 손배소 제기…MBC "진실 가릴 계기"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 장악' 문건 작성 보도

"해당 문건 사실 아냐…출처도 알 수 없어"

MBC "진실 가릴 계기 될 것"

KBS로고.연합뉴스




KBS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KBS가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취지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해 공공성과 신뢰성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KBS는 “서울남부지법에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이하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BS는 "MBC가 지난 3월 31일 방송한 '스트레이트'로 인해 KBS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국회와 노조로부터 비난받는 등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괴문서는 출처를 알 수 없고, KBS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 역시 전혀 없으며, 괴문서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BS는 또 "명백한 허위 방송을 한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 괴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성명불상자(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를 형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스트레이트'는 올해 3월 31일 "KBS의 변화 시나리오가 담긴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며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스트레이트'는 이 문건을 KBS 직원에게 제보받았으며 KBS 고위급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문건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KBS의 발표에 대해 MBC 정책협력국은 즉각 입장을 내고 "소송이 진실이 가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MBC는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의미의 공영방송으로서 이번 소송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MBC는 "KBS 내부 고발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도에 대한 고발은 권력에 장악된 KBS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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