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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풍제지 시세조종' 실사주·미등기임원 등 3명 구속기소  

사상 최대 부당이익 '6616억원'

총 23명 재판행…구속은 19명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형임기자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으로 수 천 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주범 등 3명을 구속한 채 재판에 넘겼다.

1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영풍제지 실사주 공 모 씨와 그의 측근인 영풍제지 소속 미등기 임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을 검거한 뒤 이달 3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이번 기소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사범은 총 23명(구속 19명, 불구속 4명)으로 늘었다.

영풍제지 시세 조종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 개 증권 계좌를 이용한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을 통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61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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