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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형사사법 일단 고치고 또 고치면 된다는 무책임 안 돼”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서 검수완박 ‘작심비판’

“법원·검찰·변호인·고소인·고발인·피해자 모두 피해 받아”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경기도 켄싱턴리조트 가평에서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8회 학계·실무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검찰청




이원석 검찰총장이 “형사사법체계는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범야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재추진을 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지난 18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등 학회와 검찰제도·기획 전문검사 커뮤니티가 개최한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모색’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했다.

이 총장은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생명·신체·안전과 재산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유지되고 발전돼야 한다"며 "다른 목적에서 접근해 일단 고쳐보고 또 고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2022년 통과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연구와 토론도 없이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단 18일 만에 졸속으로 집행되는 결과를 지켜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범죄로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면 법원, 검찰, 변호인,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심지어 수사 대상까지 어느 누구도 흔쾌히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학계와 실무계가 지속적으로 뜻을 모아 이론과 현실이 살아 움직여 조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함께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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