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67)씨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 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흉기 소지·사용 금지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씨의 1심 선고는 7월 5일 열린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준비 하에 이뤄진 철저한 계획범죄이며 흉기를 휘둘러 치명상을 입히고 살해하려 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칼날 방향이 조금만 달랐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수도 있지만 피고인은 범행 명분과 정당성만을 강변할 뿐 사죄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제1야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 한 사상 초유의 선거 범죄로 기존 정치테러와 비교해도 비난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며 "사회에 만연한 증오에 대해 무관용의 경종을 울리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저해한 범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씨 공범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월 2일 김 씨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인 양 접근해 흉기로 이 대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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