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옥산동 일원 시유지를 무단 점거해 사용한 고물상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성시에 따르면 이 고물상은 수년에 걸쳐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채 영업을 지속해왔다. 특히 대로변에 위치해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초래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다.
안성시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변상금을 부과하며 수차례 철거를 촉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에 안성시는 지난 13일 행정대집행을 통보하고, 시 관계자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동안 철거와 사업장 폐기물을 수거를 병행했다. 향후 수거 물품처리 및 행정대집행 발생 비용 징수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앞으로도 무단 점유사항에 대해 지속 단속해 엄정 대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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