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성시, 옥산동 시유지 무단점거 고물상 강제철거

변상금 부과에도 요지부동…21~23일 행정대집행

옥산동 무단점거 고물상 행정대집행 전. 사진 제공 = 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옥산동 일원 시유지를 무단 점거해 사용한 고물상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성시에 따르면 이 고물상은 수년에 걸쳐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채 영업을 지속해왔다. 특히 대로변에 위치해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초래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다.

안성시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변상금을 부과하며 수차례 철거를 촉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옥산동 무단점거 고물상 행정대집행 후. 사진 제공 = 안성시


이에 안성시는 지난 13일 행정대집행을 통보하고, 시 관계자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동안 철거와 사업장 폐기물을 수거를 병행했다. 향후 수거 물품처리 및 행정대집행 발생 비용 징수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앞으로도 무단 점유사항에 대해 지속 단속해 엄정 대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