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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10년간 촘촘한 바다 안전망을 만들었다.

2014년 해수부로부터 VTS 이관 후 관제면적 약 84% 확대해 해상교통안전 강화

상황실과 현장세력 대응기능 결합해 원스톱(One-Stop) 해양안전관리체계 구축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해상교통관제 업무 이관 10주년을 맞아 23일 인천항VTS에 방문해 업무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의 선박교통관제(VTS)가 10년 동안 대폭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VTS는 선박 안전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고자 도입된 정보교환체제를 말한다.

2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VTS 업무는 2014년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 지 10년을 맞았다.

해양경찰은 이 기간 동안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시설 기반 구축과 안전예산을 집중 투자했다.

해경은 지난 10년 간 5개 VTS(광역3,연안2)를 구축하고, 음영구역을 해소하고자 레이더 31개를 추가하는 등 촘촘한 바다 안전망을 만들었다.

그 결과 2014년 관제면적 1만9336㎢ 대비 현재 3만5649㎢로 약 84% 확대됐다. 이는 영해면적의 약 42%(4만3000㎢)를 메우면서 선박의 전 운항과정을 연속적으로 관제해 해상교통안전이 강화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해경의 VTS의 전담 운용은 예방부터 상황실·함정·구조대와 같은 대응으로 고도화된 해양재난관리체계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VTS의 예방기능을 비롯해 상황실과 현장세력의 대응기능이 결합된 원스톱(One-Stop) 해양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이와 함께 위반선박 처벌강화로 정책과 집행기능 통합운용으로 제도개선의 선순환 효과로 나타났다.

음주운항 선박을 VTS와 경비함정이 연계해 2014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4건 단속으로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사고에서 인근 함정과 화물선에 협조 요청으로 선원을 구조하는 등 선박 안전과 인명구조까지 큰 역할을 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10년간 선박교통관제법 제정, 관제구역 확대 및 인력 충원,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선박 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바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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