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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 위작' 사건 천경자 화백, 국가배상청구 2심 오늘 진행

유족 측 변론기일 앞서 오전 중에 입장문 발표

1심에서는 패소…“표현 자체 위법 아냐”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미인도 위작 사건과 관련해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심이 진행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최성수·임은하·김용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천 화백의 유족 측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의 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천 화백 유족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음은 이날 오전 중 유족 측의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에 열린 1심 선고에서는 유족 측이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를 통한 분석 결과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에 도달해 그 판단 결과를 표현한 것”이라며 “표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인도 위작 사건은 고(故) 천경자 화백이 그린 것으로 알려진 미인도의 진위 여부를 놓고 벌어진 사건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1991년 처음으로 소개된 미인도에 대해 천 화백은 “자신이 그린 작품이 아니다”라며 수차례 주장했다.

2015년 천 화백 타계한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천 화백 진품 13점을 감정하고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유족 측이 현대미술관 측 인사들을 사자명예훼손·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유족 측은 이러한 수사 결과를 두고 허실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검사의 성실객관 의무 위반 부실 수사 등을 문제 삼아 2019년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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