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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꾸짖은 판사…"똑같은 사람인데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나"

영장 실질 심사 과정서 판사 질책 이어져

휴대전화 비밀번호 미제공에 대해선 “사생활 담겨 있다”

영장심사 결과 이르면 이날 오후쯤에 나올 것으로 예정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운전 후 사고 및 도주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가운데, 법원이 심문 과정에서 김 씨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12시부터 약 50분간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 신 부장판사는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씨는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겁이 난다'며 김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후 김 씨의 매니저가 대신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김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경찰에 알려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 씨는 아이폰 3대가 압수된 상황에서 경찰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김 씨는 “사생활이 담겨 있어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오후 1시23분께 법원을 나오면서 "죄송하고 반성하겠다"는 짧은 답을 내놨다.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김 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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