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개인 신축 건축물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지방세 30억 추징

취득세 과표 과소 신고·각종 사용자 원인부담금 누락 등 적발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개인 신축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를 집중 조사해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총 1만 3339건을 조사했다.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 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연 면적 200㎡ 초과 건축물 신축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소요된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 추징 대상으로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요 추징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화성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급 금액이 약 19억 원이었지만 12억 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이에 도는 도급법인의 장부가액을 조사해 누락한 약 7억 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3000만 원을 추징했다.

또한 B씨는 수원시 신축건물 신규 취득 신고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2000만 원을 누락해 취득세 등 70만 원 추징했다. 이밖에 C는 의정부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며 도급 금액이 증액되었음에도 기존 도급 금액으로 신고해 누락과표 약 12억 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500만 원을 추징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잘 지켜져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