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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열어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처리하자"

소병철 "여야 합의된 안건이라도 처리하자"

구하라법·부동산특조법 등 법사위 계류 중

"채상병 특검법과 무관…與 개회 합의해야"

소병철(오른쪽)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가 3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현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개회 요구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구하라법’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면 법안들도 자동 폐기되는 만큼 오는 28일로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는)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법들도 있다”며 “최소한 심사가 마무리되어 기다리는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단 10건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구하라씨 법’은 20대 국회에선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며 “지난 1년 이상 심도 있는 심사 끝에 마침내 법사위만 열면 통과될 수 있는 합의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팬데믹 기간 동안 주로 시골지역의 부동산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부동산특조법’도 소위를 마쳐 법사위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합의된 안건만이라도 처리하자는 뜻”이라고 답했다. 소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시간이 촉박해 합의 안 된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늘 호소드리는 것은 ‘구하라법’ 같은 합의된 법안 처리”라고 전했다.

소 의원은 법사위 개회 요구는 ‘채상병 특검법’과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일 법사위 1소위를 긴급하게 열 때만 해도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한번 또는 두 번 여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었는데, 채상병 특검법 처리가 격화되면서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며 “해병대원 사건과 (법사위 개회는) 충분히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이어 “국회의원이 입법 의무를 방기한다면 탄핵보다 더 심한 지탄을 받아야 한다”며 “만약 국회의원 탄핵이 가능하다면 나부터 ‘셀프 탄핵’을 주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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