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호중 혐의 입증할 마지막 카드 ‘위드마크’… 경찰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가능”

17시간 잠적한 탓에 정상적 음주측정 불가능

위드마크 공식 적용해 '위험운전치상죄' 입증

"구속 기간 내로 증거자료 보강해 수사 마무리"

가수 김호중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인기 트로트 가수 김호중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 확보를 마친 경찰이 김호중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경찰은 현재 유일한 방법인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통해 김호중의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27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관련자료를 확보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김호중 혐의가 충분하다 판단했다”며 “현재까지 김호중의 진술 내용과 경찰이 확보한 증거 및 관련자 진술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호중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 본부장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자주 적용되는 혐의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해당 혐의는 특정 수준의 음주 기준치를 초과했냐 말았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실제 음주 여부와 음주가 정상적인 운전을 곤란하게 했느냐 등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확보한 자료 등 따르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적용했다”고 말했다.



현재 ‘위드마크’ 공식 활용이 유일한 방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드마크 공식은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 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실시하는 음주측정 방식이다. 김호중은 사고 이후 17시간 동안 잠적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음주측정이 불가능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김호중의 혐의 입증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호중과 동석했던 유명 연예인 2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등 관계자 진술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호중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등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본부장은 “구속기간 안에 음주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보강하고, 참고인 진술도 진행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