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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세사기법 등 4개 법안에 거부권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의결돼 공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이 전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 5개 중 ‘세월호피해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으로 폐기됐다. ★관련 기사 8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법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4개로 늘어났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당선된 대통령 중 가장 많은 횟수다. 21대 국회 마지막 날 국회로 돌아간 이들 법안은 더 이상 재의결이 불가능해 자동 폐기됐다.

앞서 여당은 이들 법안을 두고 윤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여야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가 신라 시대 화백인가. 만장일치가 아니면 결정을 못 하느냐”고 반발했다



한편 세월호피해지원법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해 공포됐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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