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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길바닥 점령한 '셔츠룸' 전단지…인쇄소 등 관련자 모조리 잡혔다

서울경찰청, 살포자 및 주점·인쇄소 업주 등 6명 검거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강남 길거리에 변종 음란업소인 ‘셔츠룸’ 불법 전단지를 상습적으로 뿌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셔츠룸’ 불법 전단지를 상습적으로 살포한 일당 및 이와 관련된 유흥주점·인쇄소 업주 등 6명을 차례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살포자뿐만 아니라 연관된 유흥업소 및 인쇄소까지 일망타진하는 기획단속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기초질서를 해치는 불법 전단지에 대해 구청 등 관계기관과 꾸준히 단속을 해왔지만 단순 살포자 검거 및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 이번 기획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단속 결과 서울경찰청은 강남·서초구청과 합동으로 5월 17일 밤 10경 강남역 인근 노상에서 전단지를 살포한 피의자 2명을 현행범 체포하여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또 전단지에서 홍보하는 유흥주점(‘셔츠룸’)까지 단속해 주점 업주 및 전단지 상습 살포자인 종업원 등 3명을 검거했다. 그리고 같은 달 29일에는 대구 달서구에 소재한 인쇄소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해 관련 증거물들을 확보했다.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이들 전단지 살포자들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벗고노는 셔츠룸’, ‘무한초이스 무한터치’ 등 선정적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대구 소재 인쇄소에 제작 의뢰해 전달받은 뒤 인파가 몰리는 저녁시간대 강남역 주변 대로변이나 먹자골목, 심지어는 학교 주변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전단지를 수차례 대량 살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단지를 통해 홍보한 유흥주점의 업주는 ‘셔츠룸’이라는 변종 음란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적발됐다. 셔츠룸은 손님 무릎 위에서 상의 탈의하고 흰색 셔츠로 환복하는 스트립쇼 형태의 운영방식을 택한 유흥주점을 뜻한다.

강남·서초구청 관계자 및 먹자골목 상인은 “길바닥에 뿌려진 불법 전단지로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았는데, 경찰의 단속 이후 전단지가 거의 사라져 강남 일대가 다시 깨끗해졌다”며 단속 이후 변화된 모습을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질서와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전단지를 뿌리뽑기 위해 5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추진 중”이라며 “강남 일대 이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불법 전단지 기획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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