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한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선다. 2022년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으로 검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됐는데 가상자산 범죄를 ‘경제범죄’로 규정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이달 27일까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한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경제범죄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 범위는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로 축소됐다. 이에 법무부는 2대 범죄에 속하는 부패·경제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직접 수사에 나서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외에도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위해 경제범죄로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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