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오토바이로 사고를 일으킨 배달라이더 등 8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타내는 일명 ‘보험빵’ 사기 행각을 벌인 오토바이 배달라이더 A씨 등 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울산시 일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침범 등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21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8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선을 변경하거나 후진을 하려고 하는 차량에 접근해 사고를 유발했다. 사기를 공모한 이들끼리 오토바이 사고를 내기도 했다.
10∼30대인 이들은 평소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일하거나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미성년자도 있었다.
이렇게 타낸 보험금 대부분을 사이버도박에 사용했다.
A씨 등은 “고의 사고가 아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고의 사고를 확인했다. 사고 상대방 운전자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진술을 했다.
박동준 남부경찰서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의 상호부조적 성격을 악용해 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보험 가입자 모두의 부담을 가중하는 범죄”라며 “보험사기에 대해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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