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주식 산정 가치에 치명적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힌 가운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 보여 매우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노 관장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17일 SK그룹 측 입장 발표 이후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SK C&C 주식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항소심 법원이 드는 논거 중 일부이다”며“SK C&C 주식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의 입장을 밝히기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꼬집었다.
SK그룹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주식 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은 SK C&C 성자 가치에 대해 "재판부가 고(故) 최종현 회장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며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은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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