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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측 “사법부 판단 방해하려는 시도… 매우 유감”  

SK, 그룹 차원에서 최 회장 항소심 주식산정 가치 오류 지적

노 관장 측 “SK C&C 주식가치 막대한 상승은 부정 못해”

“최 회장 개인 송사에 그룹차원에 나서는 건 부적절” 비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를 열고 상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6.17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주식 산정 가치에 치명적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힌 가운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 보여 매우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노 관장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17일 SK그룹 측 입장 발표 이후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SK C&C 주식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항소심 법원이 드는 논거 중 일부이다”며“SK C&C 주식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의 입장을 밝히기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꼬집었다.

SK그룹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주식 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은 SK C&C 성자 가치에 대해 "재판부가 고(故) 최종현 회장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며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은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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