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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부, 세액공제 혜택은 기본…사용 용도 지정도 가능

[일상 속 보훈문화 꽃피우자]

<상> 국민·기업 함께하는 보훈강국

이달부터 '모두의 보훈' 프로젝트

기부금 모집해 관련 사업에 활용


국민 누구나 기부를 통해 보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모두의 보훈’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보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민간에서 기부받아 충당하는 사업이다. 개인과 법인, 단체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막혀 있다 개정된 보훈기금법 시행령이 이달 4일부터 적용되며 가능해졌다. 국가보훈부는 기부금 모집에 필요한 비용을 기부금 전체의 5%까지만 쓸 수 있도록 했다. 통상 기부금은 전체의 15%까지 모집 비용으로 쓸 수 있지만 이를 줄여 기부 목적에 충실하겠다는 취지다.

다른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보훈 기부 역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개인 근로소득자 및 법인은 1000만 원 이하까지는 법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의 15%,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직접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부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기부’를 할 수 있는 셈이다. 보훈부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금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보훈부가 기부 프로젝트를 시작한 배경에는 빠듯한 예산 사정이 있다. 보훈부의 1년 예산 6조 8000억 원 중 수당·연금 등에 들어가는 보상금 예산이 6조 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장학금이나 생활지원금 지원 같은 추가 사업은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보훈부는 올해 닻을 올린 ‘모두의 보훈’ 프로젝트로 연간 약 100억 원의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희완 보훈부 차관은 “개정된 보훈기금법 시행을 통해 각계각층의 기부 활성화가 예상된다”며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모두의 보훈’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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