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율을 낮추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상속세 개편을 공식 추진한다. 여야도 연말까지 세제 개편을 놓고 치열한 협상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로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매우 높다”며 “상속세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다음달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최고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1%) 수준인 30% 안팎까지 낮추고 상속세 일괄 공제 기준을 현행 5억 원보다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9957만 원으로 상당수 아파트의 경우 1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된다. 공제금액 상향조정도 검토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1997년부터 27년 동안 유지된 일괄공제 5억 원을 10억 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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