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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경쟁력 발목 잡는 세제, 글로벌 스탠더드 맞게 개혁해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7개국 가운데 20위를 차지했다. 1997년 한국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후 역대 최고 순위다. IMD가 18일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 28위에서 8계단 상승했다. 4개 주요 평가 분야 중 ‘기업 효율성’이 33위에서 23위로 10계단 급등했고 ‘인프라’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올랐다. 반면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은 각각 2계단, 1계단 떨어졌다. 특히 ‘정부 효율성’은 2021년 이후 4년째 하락세다. 올해는 38위에서 39위로 내려가 평가 대상국 가운데 중간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조세정책이었다. 이 순위는 26위에서 34위로 내려앉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부담 경쟁력이 41위, 법인세 부담 경쟁력이 58위로 하위권이었다.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후진적 세제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 세제 전반을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법인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우리 주요 세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 2023년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23.7%를 웃돈다.

상속세 최고세율도 50%로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하지만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나 각종 공제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제 상속세 부담은 일본보다 크다. 한국은 시장가격에 맞춰 과표를 계산하는 반면 일본은 기준 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KPMG 분석에 따르면 1000만 유로(약 148억 원)의 지분을 상속할 때 한국의 실효세율은 41.0%로 일본(26.9%)보다 높았다. 이런 상황에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상속세율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종부세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세금’이다. 미국 조세정책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한국의 조세 경쟁력은 2014년 14위에서 지난해 23위로 추락했다. 여야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낡은 세제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혁하는 방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본격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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