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21일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신동일 영장전담 판사)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신속히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영장 심문에 춘천지검 소속 부부장 검사와 훈련소 조교 출신이자 간호학을 전공한 검사를 투입해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중대장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사망한 훈련병 유가족에겐 왜 연락했느냐’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부중대장 B 씨는 ‘중대장 지시로 얼차려를 시킨 거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짧게 답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씨 사인은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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