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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

중대장 묵묵부답 일관

다발성 장기부전 사인 추정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21일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신동일 영장전담 판사)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신속히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영장 심문에 춘천지검 소속 부부장 검사와 훈련소 조교 출신이자 간호학을 전공한 검사를 투입해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중대장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사망한 훈련병 유가족에겐 왜 연락했느냐’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부중대장 B 씨는 ‘중대장 지시로 얼차려를 시킨 거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짧게 답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씨 사인은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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