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신용정보 확인해 안전한 임대차…서울시, '클린임대인' 모집

신용점수 등 자격 갖춰 11월 22일까지 신청

직방 등 플랫폼에 '클린주택' 마크 붙어 노출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이달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종합지원센터에서 방문 및 우편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신용정보 확인이 되면 ‘클린임대인’ 으로 등록할 수 있다. 3호 이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인 임대인은 클린임대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한 클린임대인 신청자격을 확인 후 클린임대인 인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증을 발급한다.



시는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들이 연립·다세대를 위험자산으로 인식해 빌라 전세계약을 기피하는 주택시장 불안 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1월까지 시범사업 추진 후 효과 등을 분석해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전세가 사실상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무이자 사금융 대출과 같은 성격임에 착안해 임대물건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서울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민간부동산 플랫폼(KB국민은행, 직방)에서 ‘클린주택’ 마크로 표출돼 매물정보로 게재된다.

시는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과 같은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정망도 마련했다. 클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전세보증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연계를 통해 보증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주택은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이다. 청년·청년 외·신혼부부에 따라 연소득 5000만~7500만 원 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이 불가할 경우 ‘장기안심주택(보증금지원형)’을 활용하는 식으로 임대인-SH공사-임차인 3자 계약체결을 통해 SH공사가 임차인의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