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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표 노조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법 합헌

"교섭 절차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체계화해"

소수 재판관 "소수노조의 참여권 보장됐다 보기 어려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6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 사업장 내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을 때 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하게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표 노조만 쟁의 행위를 주도할 수 있게 한 조항과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 대표를 정하지 못할 땐 조합원 과반이 속한 노조를 대표로 인정하는 조항도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등에 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인 민주노총 등은 이들 조항이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다수 재판관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교섭 절차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체계화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봤다. 또 "이들 조항은 대표가 되지 못한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대표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과해 다른 노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며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수 장치를 뒀다"고 짚었다.

과반 노조가 대표가 되도록 하는 조항에는 "보다 많은 근로자가 속한 노조가 대표로 교섭하게 하려는 것으로 그 자체로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2개 이상 노조의 위임이나 연합'도 포함해 소수 노조도 과반수 노조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독자적 단체교섭권 행사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현행 노동조합법은 교섭 대표 노조와 사용자가 잠정 합의한 단체협약안을 확정하는 절차에 소수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고, 그 밖에 소수 노조가 단체 교섭에서 자기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방법이나 수단에 관한 규정도 없다"며 "소수 노조의 절차적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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