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토지를 분양 받고도 대금 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 되는 사업장이 전년 대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용지 신규 판매도 매우 저조해 주택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총 13개 필지, 9522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해약(5개 필지, 3749억 원)규모의 2.5배에 달한다.
LH 관계자는 "대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되더라도 사업 의지가 있을 경우 바로 계약을 해지하지는 않는다"면서 "연체 이자가 계약금을 넘어서거나 업체에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해약을 요청하는 경우 분양받은 업체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토지를 반납하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설명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용지를 분양받은 시행사나 건설사는 공급 금액의 10% 수준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계약 해지 규모가 급증한 이유는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을 조이고 있는 데다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장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와 PF 부실 우려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업체가 많이 늘었다"면서 "급격하게 오른 공사비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아예 사업을 접는 업체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용지 신규 판매도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LH가 매각 공고를 낸 공동주택 용지 16필지, 1조1430억 원어치 가운데 매각된 토지는 2필지, 2128억 원 규모에 그친다. 작년 공고하거나 공모했다가 올해 매각된 2필지와 수의계약까지 합쳐도 올해 팔린 공동주택 용지는 5필지에 불과하다. 이에 올 상반기 말 기준 미매각 공동주택 용지는 50필지, 3조5790억 원 규모로 작년 말(32개 필지, 1조9000억 원)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흐름이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급 물량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도 주택 소비자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