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브로커를 통해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 2명이 구속됐다.
17일 대구지방법원 정석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입건된 전직 총경 A 씨와 현직 경감 B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정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전 총경은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승진을 대가로 부하 직원 B 씨로부터 현금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별개로 또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전직 치안감 1명을 구속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이날 인사비리 사건에 연루된 경감 등 대구 내 경찰서 두 곳의 간부급 경찰관 3명을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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