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이용해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138억원을 떼먹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무자본 임대업자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공모해 원룸텔을 판매한 건물주,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거나 전세 계약을 맺을 세입자를 물색해준 공범 등 8명도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금천구·동작구 등에서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룸텔을 매입하는 동시에 전세를 놓아 받은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했고,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놓았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 보증금으로 반환할 때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 2곳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하기도 했다.
한편 무자본 임대업자들에게 원룸텔을 넘긴 건물주는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을 인지해놓고도 매매대금 회수만을 위해 신규 세입자를 계속 모집해 보증금 23억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세입자가 수도 요금 연체로 단수 위기에 처했지만 구속된 임대인의 납부자 정보를 알 수 없어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서 수도사업소에 연락해 세입자가 직접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는 추가 설명을 전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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