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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입소자 씻기고 기저귀 간 '남성 요양보호사'…성적 학대? 법원 판단은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는 있지만 고의 범죄는 아냐"

"요양원 강제 폐쇄 조치는 재량권 일탈·남용"

기사와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남성 요양보호사가 여성 입소자에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저귀를 교체하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기관 강제 폐쇄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A 요양기관이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 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무안군이 지난해 4월 A 기관에 내린 요양기관 지정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무안군은 2022년 6월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퇴직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같은 해 11월까지 A 기관에 대한 여러 차례 합동 조사를 벌여 31건의 학대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학대 의심 사례는 대부분 '성적 학대'였다. 남성 요양보호사가 여성 입소자들 기저귀를 교체해 입소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이었다.

A 기관 측은 이성에 의한 기저귀 교체, 신체 부위 노출이라는 각 위반행위는 위법성 정도가 매우 가볍고, 장기 요양기관 지정취소 시 직원들이 퇴사로 인한 생계 곤란 문제가 발생한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또 퇴직 직원들이 요양원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악의적인 거짓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기관 지정취소 처분 사유에 종사자 등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 행위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죄질,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공익과 처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 사이의 불균형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사전 동의 없이 이성인 남성 요양보호사로부터 기저귀 교체, 목욕, 환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행위 등은 수급자 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정도가 고의 범죄인 성희롱, 성폭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강제 폐쇄 조치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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