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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발등의 불'…의협회장, 與 원내대표 만났다

의협, 12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

추경호 원내대표 "진료공백으로 간호법 제정 필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 두 번째)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와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 전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이 이달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의사단체가 12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2일 임현택 회장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날 추 원내대표에게 "간호법은 의료인 간 업무범위 구분 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가 공생할 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진료 공백에 따라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법안 통과 직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은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틈을 타 입법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이달 중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간호사들은 현행 의료법이 간호사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병원과 정부가 법적 근거나 보상 없이 의사 업무의 일부를 PA 간호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해지자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대 증원에 이어 간호법도 막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커졌다.

의협은 의정 갈등 극복을 위해 국회와 소통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날 추 원내대표에게 "의정 갈등 때문에 환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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