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건위) 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존 주장을 인사청문회에서도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소수로는 (차별금지법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인권위가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 부분(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안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가 많은 통계를 봤다”면서도 구체적인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독실한 기독교도로 알려진 안 후보는 인권위원장 지명 이후 본인의 저서나 기독교 강연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시민사회 등 일각에서는 안 후보의 과거 발언을 견줘볼 때 20여 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의 선두 역할을 해 온 인권위의 수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안 후보자는 종교적 신념과 인권위원장 직무 사이 발생할 수 있는 간극에 대한 질의에 “과거에 공직생활을 할 때에도 개인적 종교가 공직에 있어서 객관성을 훼손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우리나라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일정 부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의 안을 같이 숙고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뉴라이트 논란’과 관련해서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건국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건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답했다. 야권에서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자 안 후보자는 “책에도 1919년은 건국의 시작이지 완성은 아니라고 했다. 뉴라이트 사관이 무엇인가. 전혀 모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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