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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30대, 병역기피로 재판행…진료 기록 위조해 공익 근무

기존 1급서 4급으로 위조

모친·간호사와 범행 공모

연합뉴스




의사 진료 기록을 위조해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3부(이치현 부장검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아이돌 그룹 출신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50대 모친과 60대 병원 간호사도 각각 병역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그의 모친은 의사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신체검사 결과를 기존 1급에서 4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는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1~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4급을 받으면 공익 근무 요원 등으로 근무한다. A씨는 이렇게 위조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쳤다.

당초 경찰은 A씨 등이 범행을 부인하고 병무청을 속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기록상 나타난 진료 기록 생성 컴퓨터 로그 기록과 사건 전후 공범들 사이 통화 녹취록 등을 분석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 올 3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수사를 재개한 경찰은 지난 5월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그의 모친을 병역법과 사문서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병역 신체검사 당시 제출된 요추 디스크 관련 자기공명영상(MRI)을 2차례 의료 감정해 A씨 질병이 없었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A씨 모친의 부탁을 받고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진료 기록을 위조한 간호사까지 찾아내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형사 사법제도가 공동체 이익과 시민 안전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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