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지급 명령을 받고서도 양육비를 3000만 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 부모에게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와 같은 제재를 하기 위한 절차 및 기간이 줄어든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돼 오는 27일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는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와 같은 제재를 위한 절차가 단축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조치로 '이행 명령→감치명령→제재'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 명령 후 바로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6개월에서 1년 가량 걸리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져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제재하기 위한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000만 원 이상 주지 않았거나 3회 이상 밀렸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도 법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시행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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