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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알테쉬' 면세 꼼수 정조준

무역법 301조 품목 등 면세 제외

백악관 "中 저가제품이 시장 교란"

韓기업, 적용外·저가X 영향 적어





미국 정부가 테무·쉬인 등 중국 쇼핑몰들이 면세 규정을 남용해 저가 제품을 미국 시장에 쏟아내고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백악관은 12일(현지 시간) 무역법 301조와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적용 대상인 수입품의 경우 앞으로 면세 한도(de minimis exemption)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미국에 들어올 때 무관세 혜택을 주는 면세 한도 규정은 개인이 1일 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일정 금액을 넘지 않을 경우 대상이 된다. 2016년 이 한도가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됐는데 중국의 저가 쇼핑몰들은 이를 이용해 초저가 전략으로 관세를 피하고 미국 유통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나브테지 딜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이런 구멍(loopholes)을 통해 외국 기업들, 대부분 중국에 설립된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미국 시장을 저가 제품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면세 한도 규정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된 물품은 10년 전 연간 1억 4000만 건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10억 건을 훌쩍 넘었다.



미 정치권에서 이미 중국 저가 쇼핑몰을 막기 위해 미국의 면세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쳐왔다. 현재 미국 상·하원에 발의된 법안들도 중국산 제품이나 관세 적용 품목에 대해서는 면세 한도 특혜를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제품도 새 규정을 적용받느냐는 질문에 “어디서 오든 이들 규정에 근거를 둔 조치를 적용받는 모든 수입품은 면세 한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기업들이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대상이 아니며 무역법 201조나 232조의 적용을 받는 태양광 셀, 모듈, 철강 등은 면제 한도가 적용될 만한 저가 제품이나 소매품으로 볼 수 없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 정치권의 ‘중국 때리기’ 기조가 강해지는 가운데 나왔다. 딜런 부위원장은 중국산 저가 의류 등을 겨냥해 “섬유와 의류 제조업은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주요 주에서 수만 개의 일자리를 지탱한다”면서 “이런 미국인 노동자와 제조업자들은 공정한 경기장에서 경쟁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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