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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前 홍원식 회장 횡령 혐의 어디까지 번지나…'수백억' 미술품 소유권 두고도 분쟁

남양 "미술품 인도 받기 위한 절차 진행"

중앙지검 홍 회장 200억 대 횡령 혐의 수사중





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으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미술품을 인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이 홍 전 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배임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남양유업과 홍 전 회장 사이의 각종 법적 분쟁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고가의 미술품 3점을 두고 홍 전 회장 측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남양유업은 “최근 국내 주요 회랑에 업무 협조문을 보냈다”며 “3개 작품에 대한 매매를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과거 해당 미술품을 회사가 구매했으나 이후 홍 전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다는 것이 남양유업 측의 주장이다.

문제가 된 작품은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Still Life with Lamp'(제작연도 1976년), 알렉산더 칼더의 '무제'(Untitled, 1971년), 도널드 저드의 '무제'(Untitled, 1989년) 등이다. 해당 작품들은 수백억 원대 가치를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 측이 해당 작품을 사들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매매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본 건 작품들을 인도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달 2일 홍원식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현재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이광범·이원구 전 남양유업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미술품 구매 등 회삿돈을 유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0년 오너 체제를 끝내고 한앤컴퍼니로 주인이 바뀐 남양유업은 창업주 일가인 홍 전 회장과 각종 법적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홍 전 회장의 횡령 의혹과 별개로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 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홍 전 회장은 3년 가까이 한앤컴퍼니와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불가리스 논란’으로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회장에서 사임한 후 2021년 오너 일가 지분을 한앤코에 매각했으나 홍 전 회장 측은 주식 양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올 1월 최종적으로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영권이 완전히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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