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하루도 안지난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최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수사 기관 진술,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해 아동이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7시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오후 집에서 출산한 직후 아기를 봉지에 넣은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둔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는 A씨 범행 직후인 오후 7시 8분께 사건 현장을 지나던 한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해 발견됐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9시께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을 주장해왔다. 지난 8월 13일 열린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지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10세 아이가 아이를 출산해서 어떻게 키울지 판단하기는 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해의 의도 없이 아이를 분리수거장에 두면 누군가 데려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실이 있다"며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제과점에서 일한다고 말했는데 실제는 그런 사실이 없어 망상증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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