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경찰에 친동생 이름을 말하고, 며칠 후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운전을 한 30대가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 40분께 울산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은 0.185%였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달 초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했다. 경찰은 12일 A씨를 구속했다.
남부서는 A씨와 같은 상습 음주 무면허 운전자 13명을 구속하고, 차량 5대를 압수하는 등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회식 자리엔 차를 가져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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