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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린가드, 경찰 출석… 범칙금 19만 원

무면허운전·안전모 미착용 등 혐의

전날 출석 조사 받고 범칙금 처분

제시 린가드. 연합뉴스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로 입건된 프로축구 FC서울의 제시 린가드가 경찰 조사를 받고 범칙금 처분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린가드는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 킥보드 운전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진술했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 등을 토대로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하고 19만 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



이달 16일 린가드는 자신의 SNS에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게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무면허 운전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은 린가드가 올린 영상에 킥보드 동승자가 있었던 점과 역주행 사실도 확인하고 함께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린가드는 이달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면서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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