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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이돌봄 등록제 현실화되나…지원법 개정안 요구 확산

아이돌봄산업발전협의체 서명 5000명 돌파

"아이돌봄, 추천·대기 없이 언제든 이뤄져야"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의 공적 관리 및 지원체계 필요성에 대한 국민 동의가 5000건을 넘어섰다.

아이돌봄산업발전협의체(의장 정지예)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찬성하는 부모가 서명운동 시작 3주 만에 5000 명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에 필수적인 아이돌봄 서비스의 실효적이고 신뢰성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양당 모두 발의됐으나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양당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 민생법안으로 지목한 만큼 부모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서명운동에 참여한 맞벌이 부부인 조 모 씨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소수의 아이돌보미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민간 업체들이 요건을 갖추게 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빠르게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제주에 거주하는 고 모 씨도 “아이돌봄이 추첨이나 대기 없이 언제든 이루어져야 생계와 육아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다. 초등 앞두고 일을 놓아야 하는 분들이 꽤 많다. 안정적인 돌봄 확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이돌봄산업발전협의체는 부모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빠짐없이 기록해 본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서명운동은 아이돌봄산업발전협의체 웹사이트(www.koccia.or.kr)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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