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내년 1월부터 관내 1년 이상 거주 주민들에게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인 ‘품애(愛)가득’ 기본이용료의 90%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조리원 2주 이용 가격은 250만 원이지만 조건을 충족하는 주민들은 25만 원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는 출산예정일 현재 본인(임산부) 또는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해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서대문구 거주 1년 미만 주민은 20% 감면된 200만 원, 서대문구 이외 거주자는 기본이용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입소 1순위인 관내 1년 이상 거주 취약계층의 경우 50% 감면된 125만 원에, 2순위인 관내 1년 이상 거주 주민의 경우 20% 감면된 200만 원에 이용하고 있다. 3순위인 관내 1년 미만 거주 주민은 기본이용료의 100%인 250만 원을, 4순위(정원 미달 시 이용)인 관외 거주자는 110%인 275만 원을 내고 있다.
품애가득은 연면적 1351㎡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난해 12월 개원했다. 산모실과 신생아실 외에도 사전관찰실, 모유수유실, 마사지실, 상담실, 교육실, 카페테리아 등 최신식 시설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조리·피부관리 인력 등을 통한 최적의 산후조리 서비스로 산모들의 호응이 높다.
교육 프로그램은 아기 목욕법, 우는 아기 달래기, 모유수유 방법, 산후 우울증 자가관리, 아빠와 함께하는 신생아 관리, 애착 인형 만들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분만예정일 3개월 전에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이용료 인하가 아이 낳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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