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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민원·無휴식·低임금·過업무…‘일·가정 양립’과 멀어진 고용부

고용부, 올해도 1년 미만 공무원 47명 퇴직

민원 처리 최다 부처 …연차 사용률도 ‘꼴찌’

공직사회, 저임금·과업무 고착화 우려 점증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양종곤 기자




공무원이 공직사회에서 일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국민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대책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대표적이다.

10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직기간 1년 미만 퇴직 공무원은 올해 1~8월 47명이다. 올해 퇴직 공무원 추이는 작년 98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2022년(74명)과 2021년(70명)을 웃돌 가능성이 지목된다.

김 위원은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민원건수를 원인으로 꼽는다. 작년 접수 민원은 2453만건이다. 고용부는 각 지역별로 지방청과 실업급여와 취업지원을 맡는 센터를 운영하면서 대면 행정이 많다.



특히 악성민원이 고용부 행정 어려움을 키웠다. 악성민원으로 분류되는 특별민원은 5년간 3만1105건에 이른다. 작년에만 112명이 민원인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하지만 109건은 험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근거없는 민원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제대로 쉴 수도 없다. 고용부는 매년 법정 연차휴가 사용률이 가장 적은 부처 중 하나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작년 고용부 공무원의 평균 연차휴가일 17.35일 가운데 10.22일만 썼다. 사용률은 58.2%로 부처 평균 70%대에 미치지 못했다.

통상 공무원들은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상황에서 저임금 고착화까지 겹친 공직사회에 대한 우려감이 높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공무원노조는 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이어 열고 있다. 내년 공무원 임금은 3%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7% 대비 두 배 수준이지만, 공무원 임금 인상폭은 2018년부터 연평균 2%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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