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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달러 줄게요"…외국 공무원에 뇌물 시도한 기업인 결국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시도한 기업인들 기소

외국 건설 감리업체 선정시 20만달러 공여 약속

공장자동화SW 수출하며 뒷돈도

서울중앙지검.




해외 사업 진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줄 의사를 표시한 국내 기업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시도한 사건을 수사한 끝에 국내 건설·감리 업체와 공장자동화 업체 임직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700억원 매출을 올린 국내 대형 토목설계·감리 기업 A사의 이 모 상무와 양 모 부장은 2019년 5월 인천 소재 음식점에서 B국 장관에게 고속도로 건설 감리업체로 선정해줄 것을 청탁하며 20만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장에서 129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선물로 건넸다. 이 같은 첩보를 받은 검찰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강제수사를 한 끝에 두 사람과 A사를 기소했다.

한편 D국에 뇌물을 건넨 C사의 김 모 대표이사와 김 모 부사장, C사도 국제뇌물방지법위반, 배임중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C사는 2018년 12월께 D국의 한 국유기업에 공장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면서 단독입찰을 대가로 211만달러를 국유기업 임원에게 지급을 약속했다. 이후 2019년 3월, 2020년 8월께 외국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2회에 걸쳐 158만달러를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2022년 7월 D국 국유기업에 대한 실제 수출대금이 744만달러임에도 허위물품, 용역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뇌물공여핵까지 포함해 955만달러로 부풀려 수출가격을 조작한 것이 발각됐다.

검찰은 이번 국제뇌물사건을 국제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로 인식하고 공소유지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제뇌물사건 수사 실적 및 엄단 의지는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주는 국제적 판단지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국제뇌물 수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지를 확인하고 신인도를 제고하는 등 우려가 불식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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