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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모녀 살해' 박학선,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 1일 선고

5월 모녀 2명 살해 혐의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 뉴스1




서울 강남구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 씨와 30대 딸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학선은 A 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먼저 살해한 뒤 도망가는 A 씨를 비상계단까지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사위가 “아내가 칼에 맞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모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결국 숨졌다.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박학선은 범행 뒤 달아났지만 범행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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