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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문자로 485억 챙긴 일당 덜미

불법 문자전송업체 6곳 20명 검거

해외서버 두고 코인으로 대금 수수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범죄 조직과 결탁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성매매·도박 광고 등 수십억 건의 불법 문자를 뿌린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는 문자 전송 업체 6곳의 관계자 20명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ㄱ문자’ 대표 A(39)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등의 의뢰를 받아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 불법 의약품, 성매매·도박 광고 등 정보통신망법상 발송이 금지된 불법 문자 총 28억 건을 국내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국내 휴대폰 가입자(올해 8월 기준 약 5692만 명) 1인당 50건씩을 수신한 양에 해당한다.



피의자들은 사이트 서버를 외국에 두고 무등록 상태에서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법망을 피해갔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들은 국내 문자 발송 업체가 통상 받는 비용(건당 8~9원)보다 두 배가량 높은 건당 14~20원의 비용을 챙겼다.

전체 28억 건 중 A 씨가 전송한 문자만 21억 건에 달한다. 2015년께 국내 최초로 ‘ㄱ문자’ 사이트를 개설한 A 씨는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만 문자 전송을 의뢰받고 해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회피하며 총 390억 원의 범죄수익을 쓸어담았다. 함께 구속된 ‘ㄴ문자’ 대표 B(51) 씨와 ‘ㄷ문자’ 대표 C(31) 씨는 각각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억 1000건, 2021년 1월부터 9500만 건의 문자를 전송해 9억 원, 9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3명을 포함해 검거된 피의자 20명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총 485억 4000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최근에는 카드 배송 기사를 사칭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으니 수사·금 융당국과 연결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수법을 변경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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