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집단 습격 사태’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일선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로 사법행정·독립 등 사안에 대해 의결을 거쳐 의견을 개진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일될 수 없다”며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밀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관 대표 124명 가운데 81명이 투표, 찬성 48명, 반대 33명으로 의안이 가결된 데 따른 입장문이다.
앞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를 반대하며 법원 청사에 대거 친입해 유리창 등 기물을 파손했다. 또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닌 등 집단 난동도 일으켰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서부지법을 포함해 헌법재판소 등에서 난동을 부린 90명을 체포했고, 이날까지 총 58명을 구속했다.
다수를 차지한 찬성 의견은 “법원에 대한 집단적 폭력 사태라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볼 때 법관 전체의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며 “서울서부지법 관련 재판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는 “기존 대법관 회의에서 같은 내용이 공표됐고, 법관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뜻을 내비쳤다. 또 서울서부지법 사태로 인한 재판에 예단을 가진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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