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오는 다음달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40만 가구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 미만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수혜 대상이 6만 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총 신청 예상 금액은 약 3조7508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 수준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단독 가구의 경우 연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두 가지 장려금 모두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1일부터 발송된 신청 안내문은 만 60세 이상 고령층은 우편으로, 이외 연령층은 모바일 국민비서 알림으로 전달된다. 신청자는 안내문 내 ‘신청하기’ 버튼이나 QR코드를 이용해 홈택스 신청 화면으로 연결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자동신청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사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이 자동 신청 처리된다. 특히 자동신청 도입은 고령층 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