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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같은 허위사실공표죄, 두 번의 전합… 엇갈린 대법 판단

2020년 무죄→2025년 유죄

대법 전합 판단, 해석 기준 달라졌나

표현 해석, ‘발언자 의도’에서 ‘유권자 인식’으로

법조계 “사실상 기준 변화” 분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 단양8경편'에 나선 4일 충북 제천군 의림지를 찾아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제천=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같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두 차례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린 가운데, 판단 기준이 사실상 바뀐 것 아니냐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2020년 ‘친형 강제입원’ 발언 사건에서는 무죄 취지로, 2025년 ‘골프·백현동’ 발언 사건에서는 유죄 취지로 결론이 갈리면서 대법원의 해석 기준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3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이 전 후보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단의 차이점은 표현 해석의 기준이 ‘후보자의 의도’에서 ‘유권자의 인식’으로 옮겨갔다는 점이다.

앞서 2020년 판결은 다의적인 표현이나 정치적 해명을 폭넓게 수용하며, 발언자 중심의 해석을 통해 표현의 자유 보장에 무게를 뒀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발언은 해명 또는 의견 표명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며,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로는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025년 전합은 골프 회동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발언이 객관적으로 허위이며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가 선거인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선 표현 해석의 중심축이 발언자의 의도에서 수신자인 유권자의 인식으로 이동하면서, 사실상 판단 기준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형식적으로는 동일한 법리를 적용했다고 보더라도, 해석 방식의 변화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온 기존 전합 판례의 방향성과 어긋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짚었다. 반면 다수의견은 판례 변경을 선언하지 않았고, 각 사건의 사실관계 차이에 따른 판단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법원이 공직선거법과 같은 정치형사사건에서 전면적인 판례 변경으로 해석될 여지를 최소화하려는 접근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식적으로 ‘판례 변경’ 입장을 밝힐 경우,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외부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직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두 전원합의체 판결은 같은 혐의에 대해 해석의 무게중심이 발언자에서 수신자인 유권자로 이동하면서 상반된 결론에 이른 사례”라며 “정치인의 발언이 유권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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