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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송현] 클릭 몇 번으로 끝내는 종소세 신고

최재봉 국세청 차장

신고서 미리 채워주는 '모두채움' 등

납세자 돕는 게 적극 행정의 본질

성실신고 더해져야 공평과세 실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등 다양한 납세자에게 5월은 지난 한 해의 소득을 정리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중요한 시기다. 매년 신고 기간만 되면 세무서에는 긴 줄이 생기고 전화 문의는 급증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신고임에도 매번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것은 여전히 많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소득세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채우고 납부(환급) 세액까지 계산해 안내하는 국세청의 대표 납세 서비스다. 세무 대리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단순경비율(수입이 일정액 미만일 때 경비를 인정해주는 비율)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지불하는 세금 외의 모든 비용)을 낮추기 위해 2016년부터 제공됐다. 종교인과 근로·연금·기타소득자는 물론 지금은 캐디·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와 같은 인적 용역 소득자까지 영역을 계속 확대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대상 1285만 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633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가 제공되며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미리 채워진 신고서를 확인한 후 클릭 몇 번으로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미리 완성해 제공하는 국세청의 서비스는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선진적이다. 미주·유럽 주요국도 문답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신고 요령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다. 해외 과세 당국들은 매년 국세청을 찾아와 모두채움을 포함한 한국의 전자 세정 서비스를 배우고 이를 벤치마킹하고자 한다.

모두채움과 더불어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신고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개별 납세자의 지급명세서 등 각종 소득과 관련된 자료는 물론 챙길 수 있는 공제 항목들도 꼼꼼히 안내한다. 납세자는 신고서 작성 전 과정에서 이 자료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신고서에 그대로 옮길 수도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위약금이나 특허권 양도 대가처럼 납세자가 자칫 신고에 누락하기 쉬운 항목들은 별도의 ‘성실 신고 사전 안내’를 통해 개별 납세자에게 친절히 안내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납세자 개개인이 자신의 세금을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아무리 정교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도 납세자의 확인과 신고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자진 신고로 확정되며 신고의 최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과 납세자 모두의 노력으로 완성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더 이상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국세청과 납세자의 협력으로 완성되는 성실 신고 문화 속에서 우리는 보다 성숙한 납세 의식을 가지고 공평 과세 원칙이 살아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쉽게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책임 있는 납세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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