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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1차 신고 6월 30일까지 운영…7월 집중단속 추진

변경신고는 구·군청 방문·온라인 신청





울산시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2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1차 자진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못한 반려견을 자진신고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태료는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7월 한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 등록은 2개월령 이상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해당되며,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 방법은 각 구군청 또는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다.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동물등록을 한 이후 반려견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뀐 경우,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동물이 사망한 경우에 구군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울산시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반려견 등 동물등록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동물 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올해는 특히 동물등록제를 보다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2회로 확대한 만큼 반려인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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