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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에 '진심'인 오세훈…100일간 127건 철폐

서울시, 규제철폐 성과보고회 개최

100일간 2538건 중 127건 철폐

7월에는 규제철폐 전담 조직 신설

오세훈 "더 집요하게 나아갈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최근 100일간 127건의 규제철폐를 단행한데 이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 전담 조직 신설히는 등 규제개혁에 ‘진심’을 보이고 있다. 대권 도전 포기 이후 오 시장이 서울 시정에 전력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개혁’이 보다 살기 좋은 미래 서울 만들기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모습이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3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가동해 시민·기업·공무원·산하기관으로부터 총 2538건의 규제철폐 제안을 받았다.

서울시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총 127건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으며,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추진하기로 했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규제철폐안 7건도 함께 공개했다. 이들 7건 가운데 화물운수 종사자 교육방식 개선은 이미 시행(규제철폐안 108호) 중이며 서울시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2건은 128호인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과 129호인 ‘법인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 폐지’다.

이중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은 일정 규모 이상 대형 건축물 및 공동주택에서 옥외조명 설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의 심의 대상을 좁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를 바꿀 때마다 직접 심의받아야 했던 것을 서면 심의로 간소화했다.



법인 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활동 제한 폐지안은 택시 자격 취득 교육장 주변 100m 이내 구인 광고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해당 규제 폐지 대신, 법인택시 업체의 과도한 구인 활동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철폐 안건의 경우 신규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을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외에 준공 30년이 지난 건물도 안전이 확인된 경우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외국인 유학생의 학기 중 주 40시간제 취업을 허용하고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일자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서울시는 지속 가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방안으로 7월 1일 자로 국장급(3급) 규제철폐 전담 조직을 신설해 규제철폐에 보다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는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을 두며 민간 전문가를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해 상시적인 전문가 조언을 받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12월부터 비상경제회의, 시민 대토론회,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등 시민과 기업, 공무원,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숨 가쁘게 달려온 덕분에 지난 100일간 127건의 규제가 사라졌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걷힌 자리를 시민의 더 나은 일상, 기업의 성장 기회가 채울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더 과감하게, 더 집요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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